“회사차량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총무팀이나 경영지원팀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질문일 겁니다. 법인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은 사후 자기부담금, 과태료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규정에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책임이나 비용 처리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과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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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1)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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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즉,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면 보험사에서 대부분을 보상하지만, 약정된 자기부담금은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은 통상적으로 법인이 납부합니다. 운행은 직원이 했어도 보험계약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 외 사용이나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차량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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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회사차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차 사고 비용을 직원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목적 외 개인 용무로 운행 중 발생한 회사차 사고
-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직원의 중대한 과실
- 사내 내규에 명시된 분담 규칙이 있고, 이를 사전에 직원에게 고지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차량 사고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의 50%는 회사, 나머지는 운전자가 부담한다”라고 정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이나 손해액은 회사와 직원 간 협의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차량 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지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직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 과태료 직원이 내야 할까?
1) 법인차량 과태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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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상 의무 위반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이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법인 명의 차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입니다.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불법 유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행위로 직접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법인차량 과태료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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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과태료 직원이 내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내부 방침이나 협의에 따라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단속 사진이나 CCTV 영상으로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 직원이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인차량 과태료를 직원이 아닌 회사가 대신 내더라도 손금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태료를 지불한 회사가 이후에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사내 정책에 “법인차량 사용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는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나 GPS 기록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고, 명확히 기록을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담은 누가 운전했는지가 명확한가, 사내 규정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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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과태료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출처: 쏘카 엔터프라이즈
사고 처리나 과태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차량을 직접 보유하기보다 카셰어링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쏘카 엔터프라이즈의 기업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대여할 때는 아래의 법인차량 사고 보험 처리 방식 3가지 중 기업 상황에 맞는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완전보장형: 사고 시 자기부담금 0원
- 표준보장형: 사고 시 최대 30만 원 부담
- 실속보장형: 사고 시 최대 70만 원 부담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선택한 보장 범위에 따라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기부담금의 지불 주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에도 모든 이력과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회사차량 사고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무팀은 리포트를 통해 차량 사용 현황, 비용 내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차량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사고 자기부담금과 과태료 책임 주체를 알아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회사차 사고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차량 관리 체계와 법인차량 사고 보험 처리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① 사내 운행 규칙을 명문화하고, ② 보험 처리 및 과태료 부담 기준을 직원에게 충분히 고지하며 ③ 필요시 쏘카 엔터프라이즈처럼 법인차 운영과 사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차량은 고정비 외에도 과태료처럼 변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해 관리 리스크가 큽니다. 이럴 때 법인차를 직접 보유하기보다 사고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쏘카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차량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