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할 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이 적용됩니다.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한정, 임직원과 가족 구성원 포함, 제삼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차량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운전자 범위 규정과 달라지는 보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란?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란 기업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 대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책 또는 약관과 기업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법인차량 임직원 한정, 임직원 외 가족 포함, 제3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자동차보험 정책이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는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을 중심으로 하므로 해당 운전자만 법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사용 목적에 따라 임직원의 가족 또는 제3자(누구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운전자의 나이나 운전 경력 등에 따라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특정 직위 이상의 직원만 포함하는 특별계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만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만 결정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범위로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를 포함한다면 그만큼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직원 가족이 사용할 일이 있다면 운전자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여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적절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 종류
1. 임직원 한정
법인차량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업대표 및 기업과 근로자계약 관계에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이면 운전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임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한정하며, 특별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등은 제외됩니다.
2. 임직원과 가족 포함
법인차량 운전범위를 임직원과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까지 지정해두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의 가족이 운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의 가족 구성원은 보험 규정에서 지정한 사용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누구나)
법인차량 운전범위를 제3자(누구나)로 설정하면 임직원 외에 기업과 관련된 제3자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계약자나 프리랜서, 거래처 직원 등이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포함되는 만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며,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제3자의 신분으로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고 시, 해당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처리
이번에는 몇 가지 예시 상황을 통해 법인차량 운전 범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대표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 임직원 한정
법인 대표 배우자는 기업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량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임직원과 가족 포함
법인 대표 배우자는 기업 대표자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3) 제3자(누구나)
사고를 낸 법인 대표 배우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적절한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이력이 많지 않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 사원이 개인 용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 임직원 한정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임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해당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차량 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외에도 사적 사용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데요.
이때,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법인차량 운행일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임직원과 가족 포함
사고를 낸 사람이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임직원 한정’ 범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3) 제3자(누구나)
사고를 낸 사람이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임직원 한정’ 범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단, 운전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운전 경력이 적고, 사고 이력이 많으면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났는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1) 임직원 한정
법인차량 운전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제3자가 운전했을 때 무보험차량으로 분류되어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임직원과 가족 포함
제3자가 임직원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누구나)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냈을 때 보험사가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에 관한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때는 보험사가 기업을 상대로 운전자 관리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 누구나운전으로 설정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관리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법인차량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3자의 운전 경력이나 사고 이력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렌트카 운전자 범위
지금까지 법인차량 운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법인 렌트카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도 같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렌트카 운전자 범위는 법인차량 임직원 한정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임직원의 가족을 포함하거나 제3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차량 렌트 당시는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고, 단기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차량 임직원 한정으로 운전자 범위가 지정된 차량을 단기간 제3자가 운전해야 한다면, 보험사와 연락해 단기적으로 제3자(누구나) 범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렌트카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인차량 운전 범위와 그에 따른 보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쏘카 엔터프라이즈는 장기렌트나 리스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차량을 운영할 수 있고, 보험이나 사고 등과 같은 차량 관리 업무를 쏘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 또한 뛰어납니다. 법인차량을 만족스럽게 이용하면서 손쉽게 관리하고 싶다면 쏘카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