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성장하면서 외근과 출장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업무용 차량 추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 운용할 경우에는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할 경우 예상했던 개인사업자 차량비용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할 때 적용되는 비용처리 기준을 살펴봅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와 과세 기간 중 가입했을 때의 계산 방법, 추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비용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보험 미가입 차량 대상 비용 50% 인정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업자별로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별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차량 역시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 비용처리, 어떻게 바뀌었을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24년부터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까지 확대 적용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완화 기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업무 사용 금액의 50%까지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완화 규정이 종료되면서 개인사업자 차량비용처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 2026년 기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 비용처리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
|---|---|---|
| 사업자별 1대 | – 운행일지 미작성: 연 1,500만 원까지 관련비용 인정 – 운행일지 작성: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 운행일지 미작성: 연 1,500만 원까지 관련 비용 인정 – 운행일지 작성: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 1대 초과 차량 | – 운행일지 작성 여부 무관, 전액 불산입 (업무사용비율 0% 인정) |
위 기준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보유 차량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개인사업자 차량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모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어느 차량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지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상태로 남겨둔 차량 1대가 ‘보험 가입 의무 제외 1대’로 인정됩니다.
3) 기존에 구매한 업무용승용차도 2026년 비용처리 기준이 적용될까?
2026년 이전에 구매한 업무용승용차라도 2026년에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귀속 비용)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차량을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차량 관련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면, 차량을 언제 구매했는지와 관계없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중간부터 가입했다면 개인사업자 차량비용처리는 어떻게 될까?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과세 기간 중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2026년부터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최종 인정 비용 = 업무사용비율금액 × 보험가입일수비율
- 업무사용비율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보험가입일수비율 = 실제 보험가입일수 ÷ 보험 의무가입 대상 일수
쉽게 말해, 아래 사례처럼 보험 의무가입기간의 절반만 가입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 관련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사례 | 보험 의무가입 기간 | 실제 보험가입일수 | 보험가입일수비율 |
|---|---|---|---|
| 기존 차량에 보험을 7월 1일부터 가입 | 1~12월 (12개월, 365일) | 7~12월 (6개월, 184일) | 약 50% |
한편 과세 기간 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의무 가입일수를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추가 차량을 구매해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을 운용하기 시작했다면, 보험 가입 시점 역시 개인사업자 차량비용처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차를 추가로 도입해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차량의 이용률과 추가 차량의 예상 운행량을 함께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1) 추가 차량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기존 업무용 차량의 운행횟수와 주행거리, 차량이 부족한 시간대와 업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근, 영업, 현장 방문이 잦아 기존 차량만으로는 업무 이동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추가 차량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프로젝트나 출장 등 일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차량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추가 차량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추가 차량의 운행 빈도가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차량의 이용 빈도가 비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매나 장기 임차 외에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방식도 함께 비교하기 좋습니다.
차량을 상시 보유하면 고정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외근처럼 일시적인 수요에는 기업용 카셰어링이 대안이 됩니다. 쏘카 엔터프라이즈는 필요한 시점에 일반 예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개인사업자, 즉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한다면, 사업자별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기간 중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보험 가입 일수를 반영해 업무 사용 금액을 계산하므로, 추가 차량을 도입할 때는 보험 가입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추가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을 두려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실제 예상 운행량을 점검하고, 운행 빈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기업용 카셰어링 등의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